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중 창업한 대표자(이하 '창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마찬가지로 동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년 ‘갑’을 단독대표로 설립함(지분율 ‘갑’ 60%, ‘을’ 40%)
- 이후 지분변동 없이 ‘갑’과 특수관계없는 ‘을’이 공동대표로 취임 예정
2. 질의내용
○ 청년이 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④∼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